'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수단은 통제한 반면 피해자 자체에 대한 통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심리적 지배는 불명확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접 살인이 간접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의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이 사망한 지 1년여 뒤인 2020년 11월 윤 씨 명의로 가입한 8억 원대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판은 계곡 살인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은해의 형사재판 결론이 확정되는 걸 보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