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그룹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들에 대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심사는 내일(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의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 2015~2017년 저가로 사들인 증권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에 팔아 12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16~2017년에는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173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화그룹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