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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만 나이’ 통일…술·담배 구매 언제부터?
2023-06-27 19:25 사회

[앵커]
나이별로, 또 상황별로 헷갈리는 것들이 여전합니다.

사회2부 김단비 기자와 연령대별로 궁금한 점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1 .김 기자, 우선 우리나라에는 환갑, 칠순, 팔순을 기념하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칠순 생일을 앞두고 있어요. 내일부터 2살 어려지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갑은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지만 칠순과 팔순은 얘기가 다른데요. 

1954년 7월 1일생인 어르신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올해가 칠순이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는 내일부터는 68세가 됩니다.

법제처는 "칠순과 팔순은 사적 영역의 관습"이라며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살 어려진 어르신이 예정대로 칠순잔치를 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 따라 칠순, 팔순 축하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만 나이로 변경이 되면서 지급이 늦어지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Q2. 칠순과 팔순은 그대로 하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청소년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만 나이를 적용하면 20살이 되는 시점이 달라지는데 술도 생일이지나야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술과 담배는 현행대로 연 나이를 따집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지나면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일을 따지지 않고 있는건데요.

이밖에도 병역판정 검사를 받거나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도 현행대로 연 나이를 따져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Q2-1. 김 기자, 영화관이나 게임은 다르죠?

네 술, 담배와 달리 영화나 게임은 만 나이 기준이 더 낮습니다. 

영화비디오법 등 관련 법들에선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마다 성인의 기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인데요. 동급생인데 생일에 따라 같은 반 친구를 형 동생으로 불러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그대로지만 만 나이로 따지면 같은 반인데도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선 법제처는 동급생이라면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없다고 당부했고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줄기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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