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공시지가 12억 원(시세 18억 원)짜리 집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한도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10월 중부터는 가입 대상의 한도를 12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택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 9억 원(시세 13억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 8천여 채에서 지난해 75만 7천 여 채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융위는 "3년마다 주택 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 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10만 6591명으로, 지급액은 2016년 6175억 원에서 2021년 1조 4547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