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명분을 태국에서 밀수한 조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일 마약밀수사건 기준으로 최대 인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총책 최모 씨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중 1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시가 6억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1회 투약분(약 0.05g) 기준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25억 원 상당입니다.
역할은 자금조달과 거래 주선, 유통 등으로 나눠 맡았습니다.운반책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마다 1.4kg~1.8kg 케타민을 비닐랩으로 포장해 속옷 안에 넣고, 그 위에 큰 치수의 옷을 입는 방식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사회 초년생들로, 케타민을 운반하면 회당 500만~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후 군에 입대한 운반책 2명을 포함한 3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 규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