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침해받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김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김 씨는 구속 수감 중입니다.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공현진 변호사는 오늘 선고에 대해 "전세 갭투자 사기를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취지의 판결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는다 해도 피해자의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 빌라를 사들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83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