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공탁 절차를 통해 추가 확인하고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외교부는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배상금 상속권을 갖게 된 다른 유족들을 통해 제3자 변제안 수용 의사는 확인됐지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유가족들입니다.
재단이 지난 3일 공탁 절차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직접 만나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설명한 뒤 판결금 지급 수용 의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의사가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 중 10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이 사실상 완료됐으며 피해자 한 분에 대한 일부 유족만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단은 해법 수용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