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위조했다며 배우 백윤식 씨를 고소했던 전 연인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무고 혐의로 백 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곽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백 씨가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이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백 씨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지난 2022년 곽 씨가 교제 내용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곽 씨는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경찰에 백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백 씨 측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씨가 백 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한 뒤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합의서는 곽 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책을 낸 곽 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1심 소송도 백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