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재판 성실히 임할 것"...다음 달 3일 구속 기한 만료 앞두고 보석 청구 인용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과 500억 원대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3일 오후 8시쯤 털코트 차림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 구치소에서 나온 뒤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다음 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보증금 1억 원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조건으로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