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2차 회의를 열고 우선추천(전략공천), 단수추천 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관위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우선추천 대상 지역구로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곳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연패한 곳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곳 ▲ 공관위 심사과정에서 모든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곳 ▲ 현역 위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로 결정했습니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경쟁력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라 10%p 이상 벌어진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김경율 비대위원의 출마를 발표한 서울 마포을이나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출마를 공식화 한 인천 계양을 등 지역이 최근 3연패 기준에 부합합니다.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송파갑, 부산 중·영도구, 부산 사상구, 서울 중구·성동갑·을,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 부산 해운대갑 등도 전략공천이 가능합니다.
공관위는 단수공천 기준으로 ▲1위 후보 지지율이 2위 후보에 2배 이상 앞서는 경우 ▲부적격 기준 미해당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 복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경선 후보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애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 공천심사점수에서 1위와 2위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우선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어, 현역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최대 50곳까지 가능하고 단수공천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관위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공천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관위는 '품격 있는 경선'을 위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경선 방해 행위 등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경선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