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52억원 떼먹은 전세 사기범에 징역 12년 구형
2024-03-11 11:57 사회

임차인들에게 5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전세 사기범 이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대가로 받은 돈은 500여만원뿐"이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빌라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