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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엔화 위조해 1억7천만 원 챙긴 일당 구속
2024-03-20 10:49 사회

1만 엔권 엔화 1천900장을 위조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엔화를 위조한 일당 2명을 외국통화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무역상 1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6일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금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금을 잃어버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1만 엔권 엔화 1천90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조한 엔화를 무역상 C 씨를 통해 환전상에게 넘겨,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 돈 1억7천만 원을 챙긴 겁니다.

위폐는 복합기로 찍어내 실제 엔화와 재질이 다르고 일련번호가 전부 동일했는데, 이들은 평소 C 씨가 엔화를 받을 때 돈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전상이 가짜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C 씨에게 위폐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C 씨는 이를 모두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 씨 등 2명이 연루된 미제 사건도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순금 210g을 주문해 택배로 전달받고도 "금이 아닌 벽돌이 왔다"고 피해자를 기망했던 사건에 대해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경찰은 일당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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