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전날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