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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안부수 불법 면회’ 주장에 “사법방해 멈춰야”
2024-06-24 07:11 사회

 사진=뉴스1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관련 불법 면회 알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백한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23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에게 자녀 및 쌍방울 관계자와 검찰청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며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3년 3월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의 대질조사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진술 등에 의해 허위라는 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이 안 전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라며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안 전 회장에게 진술 번복을 대가로 보석 석방을 약속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보석 결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며 "오히려 검찰은 2023년 4월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안 전 회장 딸이 검찰청 안에서 부친과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법 면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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