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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기각
2024-07-24 14:07 사회

 허영인 SPC 회장 (출처 : 뉴시스)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증거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 파리바게뜨 조합원을 상대로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불이익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허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보석심문 기일에는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통해 파리바게뜨지회 상황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황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탈퇴를 종용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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