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아온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안락사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보호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동물병원으로 보내 안락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기간 “동물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