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격받은 현장에 주 방위군 대원들이 모여 있다. (출처=AP/뉴시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지난 10월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 지역의 시위가 정부의 불법이민 단속을 방해했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했습니다. 주방위군 병력 배치는 당초 '2주 동안' 금지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금지로 무기한 연장된 건데 연방 항소법원에 이어 연방 대법원도 해당 결정을 유지한 겁니다.
현재 시카고 일대에는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이 동원됐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현장에 투입되진 못하는 상태입니다.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이곳에 동원됐다가 원대 복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최종심 결과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등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P 통신은 이번 결정이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 든 '드문 패배'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범죄 단속과 이민법 집행에 대한 폭력적 저항으로부터 연방 인력·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하자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반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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