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진우 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과 현 양평군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와 김진우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전직 지역신문기자인 A 씨에게 로비 활동 대가로 회삿돈 약 2억4300만 원을 주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A 씨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2억43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김진우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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