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황순욱 앵커]
최근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죠. 정부 여당은 ‘과세 패키지’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주식 투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일단 유예를 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코인 투자에 과세하는 것도 유예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쪽으로 기울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얼마나 번다고 여기에 세금을 매겨?”라고 했다가 폐지 쪽으로 기우니까 환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인 투자는 그러면 왜 세금을 매기는데?” 코인 투자를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금투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라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600만 명에서 최근 8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젊은 분들부터 60대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입장은 이것도 2년 정도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려야 하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만 부족한 세수를 메꿀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물론 맞는데, 그렇다면 국장을 탈출해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당장 내년부터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22%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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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