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유에 산양유 소량(1.5%)을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인도의 한 제조사에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제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36톤 상당을 반입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제품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톤(18억 원 상당) 가량이 유통·판매됐습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산양유는 소화가 잘되고 알러지 반응도 거의 없는 데다가 유당도 낮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데, 이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우유를 혼합해 소비자를 속여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톤을 압수했습니다.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회수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