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새벽 2시쯤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