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같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데 현실화율이 69%라면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 원인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위적인 증가는 없지만, 최근 시세가 급격하게 오른 강남 3구나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그만큼 추가 세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 공동주택 기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폐기는 여야 합의로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작년처럼 올해도 공시가 적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