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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대표 기소
2024-11-19 11:49 사회

 사진=뉴시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약 1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예산 총 1억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와 과일 대금 등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경기도가 공무원들로 이른바 '사모님팀'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항목 지출을 만들거나 공무원들 야근비인 '특근매식비'로 사용하기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본인 차처럼 사용해 예산 6916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개인 사유로 수시로 이 차를 사용하고,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음식 총 75건 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봤습니다. 그밖에 이 대표는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대금(2791만 원) △샌드위치 대금(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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