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단가를 낮추려 하청업체 핵심 기술을 중국업체에 유출한 유명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9억 5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하고, 두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귀뚜라미는 난방기용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해당 부품을 납품하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의 경쟁 업체에 유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려 하청업체의 핵심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위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 식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갑질'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난방기용 센서의 경우,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업체가 개발에 성공해 귀뚜라미에 지금까지 납품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귀뚜라미의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며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