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처분에 불만을 품은 30대가 휘발유를 들고 강원 화천군청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A 씨(37)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A 씨는 어제(18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화천군청에 도착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차에는 휘발유 140리터를 싣고 있었습니다.
앞서 A씨는 공무원과 전화 통화 중 "군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고,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청 정문 앞을 경찰차 2대로 막아서고 일대를 지켰습니다.
이후 A 씨가 휘발유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