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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2024-11-19 17:22 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오늘(19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다혜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다혜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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