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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檢 “경기도 예산 유용 배임”…이재명 발목 잡나?
2024-11-19 19:08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법카 의혹', 2년 넘게 걸려서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 쪽에선 법인카드 사용한 걸로 기소하냐는 반응도 나오는데, 검찰 논리는 뭡니까?

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인카드 유용' 이상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은 800만 원대 정도라는 게 검찰 판단인데요.

관용차 사용이나, 식대, 세탁비 같은 사적으로 쓴 경기도 예산액이 총 1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만큼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Q2. 그런데 과일값이나 샌드위치 구입비 같은 것도 다 기소를 했다면서요?

네, 항목을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액수나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2년간 과일을 구입 비용이 2천 700만 원이고요.

샌드위치 대금, 이 대표 가족의 개인 의류 세탁에 수백만 원의 예산을 썼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적인 지출을 정상적인 공적 지출처럼 허위로 꾸민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

과일값은 직원 간담회나 직원격려용, 샌드위치는 특근매식비, 그러니까 공무원 야근 식비로 위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지사실 테이블보나 커튼을 세탁했다는 270만 원도, 실제로는 이 대표 가족 의류 세탁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Q3. 민주당 반응은 어때요?

한 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 쓴 걸 회사 대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회사 대표, 그러니까 이 대표가 기소된 거라는 거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논리가 억지춘향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이 대표가 몰랐을리 없다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뻔뻔하다고도 했습니다.

Q4 알기 쉬운 비유인데, 여기에 대한 검찰 논리는 뭐죠?

네, 검찰 시각은 다릅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결제를 내가 어떻게 알수있겠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김혜경 씨 1심 판결 논리로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도 선거법 재판에서 수행비서가 카드를 결제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이 식사모임과 병원 일정을 수행하고 보좌했고.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반복 처리해줬다"면서, 김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반복적인 예산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법정에서 공세를 펼 걸로 보입니다.

Q5. 이 대표 재판 이제 몇 개가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서울에서만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렇게 3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수원에는 대북송금 재판이 걸려있는데 곧 본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오늘 기소된 경기도 예산유용까지 2개를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달만 놓고 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 받았거든요.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이 계속 이어질 거고, 앞으로 두 개 재판이 더 본격화 되면 일주일에 서너번 씩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법정연금이다,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지금도 재판 나가는 화요일, 금요일은 당무를 못 보는데, 대표직 수행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Q6. 이 대표의 배임혐의 정말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까?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 배임액은 1억 원이 넘는데요.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액이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만약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집니다.

Q7. 이 대표 재판도 많은데, 변호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이 나섭니까?

지금까지는 이 대표 변호는 개인 변호사가 다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직후에는 당 차원에서 변호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당도 434억 대선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니 나설 명분이 있다는 건데요.

다른 사건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애매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대표 개인 혐의니까요.

그래도 정치 탄압 기소니, 당이 맡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표 변호인단에 당 예산을 투입하면 횡령, 배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공태현,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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