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시작은 도청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를 사적으로 먹었다는 의혹이었죠.
검찰은 지사 시절 그렇게 먹은 비용만 34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이나 관사로 배달해놓고는 경기도 직원 간담회나 격려용 구입이었다고 허위로 지출 내역을 꾸몄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부가 소비한 과일이나 샌드위치 구입에 쓰인 금액을 기소 내용에 명시했습니다.
과일값으로 2791만 원, 샌드위치값으로 685만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
이른바 '사모님팀'이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 지휘를 받아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이재명 대표 관사나 자택에 보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모 씨-조명현 씨 대화]
"(바나나도 아예 샌드위치 한 세트에) 같이 넣어놔요? (하나도 안 드셔갖고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과일가게나 샌드위치가게에 외상대금이 쌓이면 일단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허위로 지출 내역을 꾸미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썼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직원들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같은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가족의 개인 의류를 세탁하는데 든 경기도 예산 270만 원도, 경기도의 테이블보나 커튼 등을 세탁했다는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수행비서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과일을 도지사 자택에 배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