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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음주 교통사고 검찰 송치…‘치상’ 혐의 빼고 음주운전만 적용
2024-11-19 18:35 사회

경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문다혜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가 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위험운전치상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다혜 씨와 합의한 뒤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미점등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통고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 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달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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