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만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한지 100일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실시간으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법원 입구 앞은 저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지만, 정문 밖 도로 쪽에서는 수천 명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15일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 비슷하게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시끄러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해서 지난번 못지않게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화면, 지금 법원 밖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의 통제 아래 찬반 집회를 하는 진보․보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행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잠시 후 1심 선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오늘 7천여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불미스러운 충돌 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들의 통제하에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이 시각 현재 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사법리스크 2차 고비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2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의 왼쪽 부분,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가 이 대표와의 공모 끝에 검사인 척을 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했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사칭 혐의로 2004년에 벌금 150만 원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2년 전의 일인데요.
그러고 나서 16년이 지나고, 표에서는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그때 당시 사칭 사건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PD가 사칭하는 데에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요. 당시 검찰이 이 대표가 마치 본인은 사칭 사건과는 무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포했다면서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해당 재판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김 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선거법 1심 재판에 나와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한 증언이었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당시 위증을 했다고 나중에 다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4년이 지납니다. 4년이 지나서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서인 김 모 씨의 휴대폰에서 이재명 대표와 과거에 통화했던 녹취록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좋다면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발언이 문제가 되어 오늘의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 모 씨의 휴대폰에서 나왔다는 통화 녹취록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위증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죠. 이재명 대표 측은 기억이 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 보시죠. 한 사람은 위증을 했고, 한 사람은 위증 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되려면, 지시한 사람이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연 재판부가 통화 속의 내용을 위증을 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정말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로 해석을 할지가 결정적인 핵심이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통화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집요하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 모 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2002년 5월 10일, 이른바 ‘검사 사칭 취재’가 있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당시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 미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정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 줄 테니까 그 방향대로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유도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녹음 파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증언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과거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도 증언을 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하는 것은 김 씨 본인이 이미 법정에서 인정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를 할 당시에 증인이 기억이 없다고 한 부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한 증언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2시부터 시작되는 선고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