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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집회 “죽지 않는다”…4차 집회 ‘침묵’
2024-11-25 12:4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4차 장외집회를 열었죠. 그런데 앞서 세 차례 열렸던 장외집회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는 단상에 올라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 그때는 단상에 올라서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때의 모습 먼저 보시죠. 바로 저 모습, 공직선거법 1심 다음 날에는 집회에서 저렇게 소리 높여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번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앞두고는 지난 주말 전혀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는 차원의 조치입니까?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지난 장외집회 때는 선고가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련한 궁금증도 많이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를 자초할까 봐 이러한 부분을 자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장외집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참여의 한 주축이기는 합니다만, 시민사회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말입니다.

이를테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10만 4천 원 밥값을 계산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죠. 항소심 계류 중이겠지만, 만약 확정되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500만 원을 받아도, 명품 백을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야당 대표를 바라보는 정치,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쇄신, 방향 전환을 당 대표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은 귀를 닫고 계시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응원은 받고 있습니까? 장외집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 그리고 재판과는 무관하게 앞으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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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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