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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유무죄·형량 주목
2024-11-25 12:3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1심 선고에 어떠한 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상황, 입지,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선고 내용에 따른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죄가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의 행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같은 유형이죠. 징역형은 나왔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실형이 나오지만 법정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위증교사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벌금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벌금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저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년간의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대로 확정이 되면, 각각의 사유가 별개로 진행이 되어 더 오랫동안 피선거권 제한이 되는 쪽 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출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방금 전 사지선다에서 벌금형이 없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증교사는 법정형으로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벌금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그만큼 위증․위증교사는 재판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사법 방해라는 중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만약 그러한 경우에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왜 굳이 벌금형을 선고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판결문에 자세히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대단히 부자연스러워서, 저 선택지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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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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