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