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尹 변호인단 “시민 누구나 경찰 체포 가능”
2025-01-02 19:09 사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면, 시민 누구나 그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요.

경찰은 경찰 작전을 방해하는 시민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31일)]
"법에 어긋나거나 법절차를 우회하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기동대가 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 대신 체포나 수색에 나선다면 현행범이 된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경찰 기동대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활동만 하라는 겁니다. 

경찰은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경찰도 관저에 들어가 대통령 체포작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공수처 체포팀과 함께 관저에 직접 들어가 체포 영장을 집행 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