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대통령 경호처, 트럼프 경호 판례까지 검토
2025-01-02 19:01 정치

[앵커]
체포영장 집행 불허로 가닥을 잡은 대통령 경호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수위는 공수처에 달려 있다는데요.

무리하게 관저로 들어오면 막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경호의 특수성을 인정했던 트럼프 경호 판례까지 검토하며 법적 문제에도 대비한 모습입니다.

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 영장집행 수위가 경호처의 대응수위를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경호처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이라며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공수처 경고에 맞대응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어제)]
"저희들은 여러가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거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에 배치할 가용 인력을 더 늘리지는 않지만,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호처는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한 경호처 경호가 과했다며 한 집회 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년 뒤 경호구역내에서의 사전적, 예방적 경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관저 근처로 모여든 집회 참가자들로 경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영장 집행은 불가하다는 예방적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강 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