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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4-12-31 12:38 정치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곧 집행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질문1) 이기상 기자,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건가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인력을 보내 신병 확보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조금 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1월 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영장 효력은 상실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았습니다.

질문2) 경호처도 방어에 나선다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요?

공수처는 '집행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이 물리력으로 저지에 나설 경우 마찰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조만간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치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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