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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쌍특검법 시한…대대행의 선택은?
2024-12-31 13:01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고 있죠.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해당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혀 왔죠.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기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사실 민주당은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1인 4역의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거나, 언론에서 민주당에게 묻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어떻게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일에는 모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쌍특검법은 차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쌍특검법은 사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수처가 경찰과 합세해서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사 권한이 있는 일반 특검을 발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 있다면 독소 조항이 없고 합리적인 특검법을 발의하세요. 서로가 발의한 특검법을 가지고 조율해서 특검을 발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과거에는 특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쟁의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수사하더라도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특검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다, 특검은 차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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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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