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도 6인 체제로 과연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가 논의를 거듭했는데요.
8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심판은 정상화됐고 심판 속도는 빨라지게 됐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기자]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충원되면서 6명인 헌재재판관은 8명으로 늘어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재판관 6인 체제였던 헌재는 헌재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그런 재판관들이 좀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이 추가되면서 이런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탄핵심판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론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8명이 심리하면, 2 명이 반대하더라도 탄핵 인용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후엔 박한철 소장이 퇴임했는데, 헌재는 이 때도 재판관 8명이 의견을 조율해 이듬해 3월 10일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관 8명은 모두 파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파면을 결정하면, 2개월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