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하고 발부받아 불법이라는 겁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권한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절차가 없지만, 헌재 가처분으로 영장 효력을 중단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또 "공수처가 시간과 장소 협의 없이 소환을 통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무너진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예 당초에 성립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부르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