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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결정…“범죄 의심”
2024-12-31 19:03 사회

[앵커]  
서울서부지법 담당 판사는 30시간 넘는 고심 끝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데도, 발부한 이유를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오늘 이른 아침.

공수처가 어제 0시에 청구했는데 30시간 정도 걸려 발부됐습니다.

통상 반나절 정도면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만 하루가 넘게 걸린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소환에 반복 불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부된 영장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지난 24일)]
"내일(25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형법상 내란죄 '우두머리’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장 발부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 판단을 내놓은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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