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권에서는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장 받기 쉬운 곳에 영장 쇼핑했다는 주장인데, 공수처는 일축했습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우회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겁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가 서울서부지법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삼은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정치권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중앙지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큰 사건들, 중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허들이 비교적 높다. 그런데 나머지 법원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공수처는 "용산 대통령실의 주소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검사가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한 겁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조세권
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