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늘(16일)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변호인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오로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검사가, 법관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기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인정됐고 추가로 공범도 송치됐기 때문에 수사개시 권한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에게 건넨 입장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내란”이라며 “대통령 관저까지 침탈하는 공수처와 경찰이 자행한 모든 불법행위 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