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조금 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계속 서울구치소에 남게 될지, 아니면 관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도 오늘 적부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호차를 타고 공수처로 출석했고, 구치소로 들어갈 때도 경호차를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호송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경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긴 하루를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라이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에 대해서 심문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피의자 입장에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죠. 반대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갔을 때는 먼저 법원의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심문을 받고, 이후에 영장이 발부될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체포영장이 먼저 발부되었을 때 체포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법은 체포적부심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는데요. 실상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신청에 대해 기각이 아닌 각하, 그러니까 본안까지 가지 않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그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이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일단 5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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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