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열차 이야기도 나왔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선거법 재판의 진행 속도는 어떻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목표 시점을 정해 놓고 시점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설 연휴 기간만 빼고 일주일에 무조건 두 번씩 하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보아도 4월 18일 이전에 끝내겠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인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열혈이 반대하는 국민이든 모두 합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정당성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거의 법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표 시점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반드시 끝내야 하는 재판이 굉장히 드문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선거법 재판이잖아요. 1심에서는 선거법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얼마나 걸렸습니까? 26개월 걸렸단 말이죠. 20개월을 더 썼는데, 다음 재판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끝내야 할 시점의 3분의 2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11월 15일에 1심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11월 15일부터 기산해서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공직선거법에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1월 16일이잖아요? 2개월 하고도 하루가 더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죠.) 다음 주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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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