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늘(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 더 머무르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돌려받는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에 따라 늦어도 내일 오후에는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를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구속영장 심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심사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대신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모두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