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자료와 관련 "이날 오후 2시 3분쯤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진행 결과를 공수처에 반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후 5시에 예정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 동안은 48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서류 반환까지 걸린 시간만큼 연장될 전망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날(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가량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후송된 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나서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조사 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 주재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