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명단을 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검찰 공소장에는 이모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2분쯤부터 20분간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 과장은 이 계장에게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하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를 편성해야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이 계장이 국가수사본부 전모 수사기획담당관, 윤모 수사기획조정관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조정관이 밤 11시 59분쯤 조지호 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조정관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로 방첩사 지원 요청과 그에 따른 명단을 조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또, 조 청장이 사실상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 다른 조치 없이 묵인, 방조했다는 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