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시한이 당초 ‘내일(17일) 오전 10시32분까지’에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오늘(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기일 지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까지 체포 시한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일이 오늘(16일) 오후 5시로 정해진데 따른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법원에 (공수처 수사)기록을 보내 접수 되고,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쉽게 말해 (해당 시간만큼) ‘점프한다’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