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 구치소 경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에 맞춰서 그대로 간다.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취지인데, 경호처의 구상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Q2. 일단, 경호구역 지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법에 뭘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호처의 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호구역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구역에서 경호를 위한 질서 유지, 검문, 검색은 물론 출입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Q3. 그런데 서울구치소를 출입통제할 순 쉽지 않겠네요.
서울구치소는 대통령실이나 관저와 달리 경호처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데서 경호의 모순이 시작됩니다.
경호처는 외부인이고, 구치소가 집주인이죠.
구치소도 보안시설이고 경호 경비 등 나름의 시스템 있으니, 대통령 경호처가 원하는 수준의 경호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Q4. 그래서 실제 경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호처 직원 5명 안팎이 구치소 내부에 있긴 한데, 대통령과 아예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안청사에 있고, 여기서 수십미터 떨어진 담장 밖 사무동 3층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Q4. 수십미터 밖에 있다고요? 그럼 CCTV로 보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시설도 없습니다.
교도관들이 관찰하다가 특이한 일 있으면 경호처 직원에게 연락을 주는 식으로 진행된다네요.
Q5.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그럼 구치소 측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나요?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정당국은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식단을 보면요.
아침은 시리얼과 삶은 달걀, 점심은 자장면이었습니다.
한 끼에 1600원인데, 대통령도 똑같이 이 메뉴를 먹었습니다.
Q6. 먹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원래 대통령은 물도 함부로 안 먹거든요? 경호처가 다 관리해서. 대통령 먹기 전에 경호처가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먹어보는 걸 검식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자연스레 어묵 하나만 먹어도 사전에 다 검식하고 먹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는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기미상궁도 아니고, 따로 살피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수용자들에게 음식 제공되기 전, 구치소가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데, 똑같이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Q7.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인데요?
현실적으로 구치소는 대통령만 따로 경호하고 관리할 만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4명의 대통령을 이미 받아본 교정당국의 노하우가 있으니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Q8. 대통령이 혹시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호처는 구속되더라도 역시 구치소는 경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데요.
현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 출석으로 외부 이동할 때도 경호차량이 아니라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호처는 앞뒤로 교통 에스코트 하는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경호라기 보다는 경비 수준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