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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신청해놓고 불출석

2025-01-16 18:59 사회

[앵커]
그런데 정작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출석하는데 경호 문제가 번거롭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외부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경비 태세를 대폭 높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체포적부심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경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포기하거나 대리인단 뒤로 숨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법원에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려면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야 합니다.

경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 신변 보장이 되지 않아 돌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게 변호인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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